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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해진다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해진다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규제 완화…증축 규모도 30%로 확대

노후 건축물 5%만 리모델링해도 1조 8천억 원 생산유발 효과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이 한결 쉬워진다. 서울시는 8일 ▲20년으로 제한돼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15년으로 단축하고 ▲증축 규모를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모델링 제도는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규제가 까다로워,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효과가 적은 편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뚜렷한 이점이 없어 참여하는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준공 후 리모델링 가능연한은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고, 증축규모도 연면적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또, 층수를 늘리는 것이 허용되고, 승강기나 계단 설치 시에만 가능했던 증축용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증축 시 추가로 설치해야 했던 주차장도 면제 또는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건축물의 외관을 정비하는 한편,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일반 건축물 57만 3천 338동 중 20년이 지난 건축물은 절반 정도. 시는 15년 이상 6층 이상 일반건축물 약 5천 동 중 5%만 리모델링해도 생산유발효과는 1조 8천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1만 6천 5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하도록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건물 리모델링 시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업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과 연계해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유도할 방침인데, 현재 이를 위한 인센티브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은 단열, 냉·난방, 조명 시설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녹색성장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건물 당 5억 한도였던 융자지원을 올해부터 10억 원(연리 3%, 8년 분할 상환)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선 리모델링 시 지진 안전성까지 확보해 건물 내·외부를 내실있게 리모델링 하도록 유도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건축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그동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던 리모델링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폐자재 절감 친환경 자재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건축기획과 ☎ 02-3707-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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