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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특허청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특허청▶고객 맞춤형 특허제도 마련-재심사청구제도 도입

 

 

 

특허청은 현행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한 후에만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시 받을 수 있는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30일(1회 연장시 60일) 이내에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09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된 특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08.12.12)하여 ‘08년 12월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될 예정이다.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복잡한 특허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원인의 절차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의 심사전치제도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만 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제173조), 특히 심사전치과정을 통해 심사결과가 번복되어 실제 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건의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73.3%<붙임 참조>에 이르고 있어 출원인에게 수수료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특허출원인은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바로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특허절차가 간소화되고, 심판청구 수수료가 불필요1)하게 되므로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09년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재심사청구 제도의 골자 >

 

□ 도입 필요성

 

o 현행의 심사전치제도는 거절결정이라는 심사관의 행정 처분에 대해 명세서 등을 보정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사해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를 말함
  - 그러나 심사전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절결정 처분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 심판청구의 증가 요인 및 심판 대상의 복잡화 요인으로 작용함


o 더욱이 심사전치 건 중에서 심사결과가 번복되어 실제 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건의 비율이 약 73%에 이르는 현실에서,
  - 현행의 심사전치제도는 출원인에게 불가피한 심판청구 부담 및 수수료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연도별 심사전치 특허결정건수>

연 도

심판청구건수

심사전치건수

심사전치 후 특허결정건수

2003

3,208

2,772

2,142(77.3%)

2004

4,041

3,392

2,584(76.2%)

2005

6,200

5,121

3,964(77.4%)

2006

8,612

7,172

5,361(74.7%)

2007

9,638

7,934

5,291(66.7%)

합 계

31,699

26,391

19,342(73.3%)

 

따라서 현행의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심판청구와는 별도로 명세서를 보정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입법 효과

 

o 특허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와 재심사청구 중에서 출원인이 원하는 수단을 선택 가능하게 되므로 특허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 되고,
  - 재심사청구만을 원할 경우에는 심판 청구 수수료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심판 청구료 : 매건 10만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1만1천원 가산


o 심판청구 없이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 등록 가능
  -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심판 청구 전에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으로 보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즉시 특허결정 가능

 

<절차 개선에 따른 효과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출원인의 선택가능 불복수단

ㆍ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 거절결정의 위법성 다툼

ㆍ불복심판청구 후 명세서 등 보정(심사전치)

  - 심사관이 다시 심사

※ 심사를 다시 받기를 원할 뿐이며, 심판을 통해서는 다투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청구 필요

ㆍ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와 재심사청구 중에서 출원인이 원하는 수단 선택 가능

ㆍ재심사결과에 대해 불복심판청구여부 선택 가능

 - 재거절결정의 위법성 다툼

출원인의 소요비용

ㆍ불복심판 청구 수수료

ㆍ심사절차와는 별도로 심판절차 수행을 위한 대리인 수임료 추가 부담

 ※일반적으로 심사절차 보다 심판절차의 수임료가 높음

ㆍ재심사청구만을 원할 경우에는 불복심판 청구 수수료 불필요

ㆍ재심사절차는 심판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여서

  - 대리인 추가 수임료  없음



기타 참고자료


□□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시 절차 비교도



□□ 용어 해설 : 심사전치제도(법 제173조)


o (정의) 심사관이 거절결정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거절결정불복판을 청구하고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으로 하여금 보정된 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의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하는 제도


o (취지) 심판청구 후 30일 이내의 보정은 거절결정의 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실체 심판에 곧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술내용을 파악하고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 보정에 의해 거절결정 이유를 해소한 출원에 대하여는 신속한 권리를 설정해 주어 출원인을 보호하는 한편,


   - 보정에 의해서도 거절결정 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만 실체심판을 함으로써 심판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것임

 

(자료 : 특허청 200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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