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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올해보다 35% 증액(1.1조원)된 4.3조원 규모의 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정책자금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자금의 70% 이상을 조기 집행한다.

□ 2009년 정책자금은 11.17일부터 접수 중에 있으며, 12.19일 현재 9,500억원이 신청되어 심사 중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신청된 자금 대해서는 재무평가 면제, 제한부채비율 적용배제 등 융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한다.

 2009년도 정책자금 지원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전자금 지원확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 경영애로 등 운전 자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운전자금 비중을 한시적으로 확대

 ㅇ 운전자금의 용도제한을 완화하여 인건비, 관리비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소요되는 일반운전자금을 지원

   - 다만, 신규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시설자금 지원時 수반되는 운전자금 한도를 확대
     (5억원 → 7억원)

②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와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로 최근 시중금리 안정으로 기준금리 대폭 인하(0.84%↓)

 ㅇ ’기능강화’와 ’시장보완’ 영역으로 구분하여 차등금리 적용하되 자금간 금리차는 현재보다 축소
    (자금 간 0.37%p)

     * 기능강화 : 창업, 기술사업화, 사업전환 (4.37%) 시장보완 : 신성장기반, 지방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 소상공인 (4.74%)

< 정책자금 금리 >

구 분

’08년(기준금리:5.91%)

’09년(기준금리:5.07%)

증감(B-A)

대출금리(A)

금리차

대출금리(B)

금리차

’09
신규
대출

 창업초기기업

5.38%

-0.53%

4.37%

-0.53%

-1.01%p

 개발기술

5.38%

-0.53%

4.37%

-0.53%

-1.01%p

 사업전환

5.38%

-0.53%

4.37%

-0.53%

-1.01%p

 신성장기반

5.38%

-0.53%

4.74%

-0.33%

-0.64%p

 지방중기지원

-

-

4.74%

-0.33%

-

 긴급경영안정

5.38~8.18%

-0.53~+2,27%

4.74%

-0.33%

-3.44~
-0.64%p

 소상공인

6.03%

+0.12

4.74%

-0.33%

-1.29%p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자금 : 공자기금금리 -1.23%p(3.84%)

③ (비재무 평가 확대) 경영악화로 중소기업들의 재무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 기술성ㆍ사업성 등 비재무평가 비중 확대

 ㅇ 또한, 향후 재무제표는 업체의 경영현황에 대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선

<비재무 평가 비중 확대>

현행

’09년(안)

○ 비재무평가 비중
  (일반기업) : 60%
  (소자산기업) : 80%
* 소자산 : 자산10억원미만

○ 비재무평가 비중확대
  (일반기업) : 60%→80%  (소자산기업) : 80%→90%
 * 업력 3∼5년 기업은 소자산기업 준용


④ (직접ㆍ신용대출 확대) 시중은행의 중기대출 위축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ㅇ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직접대출 위주로 지원(80% 이상).

    * 직접대출 : ’08년 1.0조원 → ’09년 1.46조원(40%↑)
      신용대출 : ’08년 5,300억원 → ’09년 8,000억원 (46.8%↑)

⑤ 융자제한 부채비율 완화

 ㅇ 업종평균 부채비율 산정방식을 중소기업 기준으로 개선

     * (현행)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포함한 기준 → (변경) 중소기업만 포함

 ㅇ 최저(최대) 부채비율 범위 확대(200%∼500%→300∼600%)

     * 단, 업력 5년 미만,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제한부채비율 적용 제외

     * 부채비율은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의 3배에서 최대 600%까지 허용

 ㅇ 고도성장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및 R&D투자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時 부채금액에서 차감

    * 고도성장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⑥ (비제조업 분야 지원확대) 현재 제조업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식서비스, 유통ㆍ물류 등 비중 확대(현재 12% → 20%).

 ㅇ 또한, 융자제한 업종을 일괄 정리하여 사치향락ㆍ불건전 업종,
고소득전문직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비제조업 분야 업종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

⑦ (정책자금 신청 서류 간소화) 공유정보를 활용하여 업체의 직접 제출서류 축소(16종 →7종)

 ㅇ 국세청 홈텍스 서류 5종은 중진공이 직접 확인하고, 기타 공장 등록증, 건축허가서 등은 현장점검시 확인으로 대체

 ㅇ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 작성이 필요하거나, 업체 고유 자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간소화 추진

⑧ 정책자금 잔액 및 연도별 지원 한도 확대

 ㅇ 지원잔액 한도를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수도권 : 40→50억원), 기능강화 분야(창업ㆍ기술사업화ㆍ사업전환)에 대한 연간 한도 확대

구분

’08년

’09년

창업초기기업육성

연간 20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연간 30억원
 - 운전자금 5억원

개발기술사업화

연간 10억원
 - 운전자금 3억원

연간 20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사업전환

연간 30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연간 40억원
 - 운전자금 5억원


⑨ 개별 자금별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를 확대

 ㅇ (창업초기기업) 창업초기의 정착지원을 위해 6∼7년차 기업 포함

    * (현행) 업력 5년 미만 → (개선) 업력 7년 미만

   - 창업초기기업 지원취지에 맞게 ‘창업기업육성자금’으로 명칭 변경

 ㅇ (신성장기반) 녹색산업 등에 대한 지원강화 및 공장매입 허용

   - “저탄소녹색산업(태양광, 풍력 등 9개분야)” 및 “첨단기술 제품(10개 분야 473개 제품ㆍ기술)”을 혁신기업에 준하여 지원

    * 제한부채비율 적용 면제, 시설자금의 잔액한도(수도권 50억원, 비수도권 60억원) 예외, 시설자금사정기준(80%→100%)

   - 신성장자금의 매물공장 매입 허용(’09년도 한시)

    * (현행) 창업ㆍ사업전환자금으로 제한 → (개선) 신성장기반자금으로 확대

    * 최근 공장매물 급증 추세를 반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장매입(부지포함) 허용

   - 혁신형기업 등에 대한 일반 운전자금 지원

<운전자금 지원기준>

현  행

변  경

ㆍ시설도입 후 초기가동비

ㆍ시설도입 후 초기가동비
ㆍ혁신형 기업의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긴급경영안정) 우량기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대상인 코스닥 등록기업 등 우량기업이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자금애로를 겪는 경우 긴급경영안정 지원허용

    *현재는 코스피ㆍ코스닥 상장기업, 자체신용으로 회사채발행 기업은 제외

   -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정상경영활동에서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경우 원부자재 구입자금을 지원

    * (현행) 주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 (개선)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ㅇ (사업전환) 중국 등 해외진출 유턴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 국내이전 계획수립단계부터 컨설팅, 융자 등 one-stop 지원
    * 제한부채비율 적용 면제, 시설자금의 잔액한도(수도권 50억원, 비수도권 60억원) 예외, 시설자금사정기준(80%→100%)

⑩ 지방중소기업 지원확대

 ㅇ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비중 확대(기존 60%이상 → 70%이상)

   - 지역별 자금배정시 재정자립도 비중 확대(15%→25%)하여 열악한 지자체에 자금배정을 확대

 ㅇ 지역전략산업, 지역연고산업 등 지방의 성장동력 중점 육성

   - 지역별 중점육성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 자금, 시설ㆍ운전자금을 집중 공급(4,000억원)

   - 지자체별 전략ㆍ연고산업 및 지방중기청장이 지정하는 중점육성분야 산업(참고 2)에 한정(기타 추가할 중점육성분야 추후 공고)

구    분

지방중소기업경쟁력향상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융자규모

3,000억원

1,000억원

지원대상

수도권 외 지방소재 중소기업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대출기간

시설자금 : 9년 이내
운전자금 : 6년 이내

시설자금 : 9년 이내
운전자금 : 6년 이내

대출금리

공자기금금리 △0.33%p

공자기금금리 △0.70%p

대출한도

업체당 30억원(운전 7억원)

업체당 20억원 이내(운전7억원)


   - 운전자금 한도를 7억원까지 확대하고, 자금지원 잔액한도 적용 배제, 시설자금 소요금액의 100%까지 지원 등 우대

 ㅇ 제주 산업특성을 감안 일부 “융자제외 업종” 제한 완화

    * 관광숙박업(55111) 및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업 제외

⑪ (가점제 일괄폐지)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은 37개 가점항목을 일괄 폐지하고, 기술ㆍ사업성 평가항목(본평가항목)으로 통합

    * 37개 가점 : 진흥기금 21개 + 산업기반자금 10개 + 산업기술개발융자 6개
→ 조사사항(34 : 시장성4, 기술성13, 경영능력14, 미래재무3), 폐지(3)

◆ 자금별 지원개요

구 분 예산 융자조건    
세부사업 ’09년 융자한도 융자기간 지원기준
 창업초기기업
 육성
10,0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공자금리 △0.7%
 업력7년미만, 예비창업자
 사업전환 1,475 연간 4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공자금리 △0.7%
 사업전환, 무역조정계획승인
 개발기술사업화 1,580 연간 2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공자금리 △0.7%
 특허 등 기술 보유기업
   지방중소기업    기술사업화 1,000 연간 20억원
(운전 7억원)
9년 이내
(운전 6년)
 금리 : 공자금리 △0.7%
 비수도권 소재 기업
 신성장기반
 (지식서비스)
11,9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공자금리 △0.33%
 업력7년이상, 시설투자기업
 협동화사업, 지식서비스업
   농공단지입주
   기업지원
2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공자금리 △0.33%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방중소기업
 경쟁력강화

3,000

연간 30억원
(운전 7억원)
9년 이내
(운전 6년)
 금리 : 공자금리 △0.33%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역전략ㆍ연고산업 영위
 기업 등
 긴급경영안정 7,000 연간 5억원
3년간 10억원
5년 이내  금리 : 공자금리 △0.33%   *재해기업 △1.23%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자산유동화 400 30억원
~ 70억원
-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 B~BBB 대상
 소상공인 5,000 5천만원 5년 이내 금리 : 공자금리 △0.33%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폐업자영업자
   전업지원
1,000 5천만원 5년 이내 금리 : 공자금리 △0.33%
폐업 및 전업계획 소상공인

42,555

- - -

(자료 : 중소기업청 2008.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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