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올해보다 35% 증액(1.1조원)된 4.3조원 규모의 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정책자금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자금의 70% 이상을 조기 집행한다.
□ 2009년 정책자금은 11.17일부터 접수 중에 있으며, 12.19일 현재 9,500억원이 신청되어 심사 중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신청된 자금 대해서는 재무평가 면제, 제한부채비율 적용배제 등 융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한다.
2009년도 정책자금 지원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전자금 지원확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 경영애로 등 운전 자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운전자금 비중을 한시적으로 확대
ㅇ 운전자금의 용도제한을 완화하여 인건비, 관리비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소요되는 일반운전자금을 지원
- 다만, 신규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시설자금 지원時 수반되는 운전자금 한도를 확대
(5억원 → 7억원)
②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와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로 최근 시중금리 안정으로 기준금리 대폭 인하(0.84%↓)
ㅇ ’기능강화’와 ’시장보완’ 영역으로 구분하여 차등금리 적용하되 자금간 금리차는 현재보다 축소
(자금 간 0.37%p)
* 기능강화 : 창업, 기술사업화, 사업전환 (4.37%) 시장보완 : 신성장기반, 지방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 소상공인 (4.74%)
< 정책자금 금리 >
구 분 |
’08년(기준금리:5.91%) |
’09년(기준금리:5.07%) |
증감(B-A) | |||
대출금리(A) |
금리차 |
대출금리(B) |
금리차 | |||
’09 신규 대출 |
창업초기기업 |
5.38% |
-0.53% |
4.37% |
-0.53% |
-1.01%p |
개발기술 |
5.38% |
-0.53% |
4.37% |
-0.53% |
-1.01%p | |
사업전환 |
5.38% |
-0.53% |
4.37% |
-0.53% |
-1.01%p | |
신성장기반 |
5.38% |
-0.53% |
4.74% |
-0.33% |
-0.64%p | |
지방중기지원 |
- |
- |
4.74% |
-0.33% |
- | |
긴급경영안정 |
5.38~8.18% |
-0.53~+2,27% |
4.74% |
-0.33% |
-3.44~ | |
소상공인 |
6.03% |
+0.12 |
4.74% |
-0.33% |
-1.29%p |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자금 : 공자기금금리 -1.23%p(3.84%)
③ (비재무 평가 확대) 경영악화로 중소기업들의 재무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 기술성ㆍ사업성 등 비재무평가 비중 확대
ㅇ 또한, 향후 재무제표는 업체의 경영현황에 대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선
<비재무 평가 비중 확대>
현행 |
’09년(안) |
○ 비재무평가 비중 |
○ 비재무평가 비중확대 |
④ (직접ㆍ신용대출 확대) 시중은행의 중기대출 위축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ㅇ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직접대출 위주로 지원(80% 이상).
* 직접대출 : ’08년 1.0조원 → ’09년 1.46조원(40%↑)
신용대출 : ’08년 5,300억원 → ’09년 8,000억원 (46.8%↑)
⑤ 융자제한 부채비율 완화
ㅇ 업종평균 부채비율 산정방식을 중소기업 기준으로 개선
* (현행)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포함한 기준 → (변경) 중소기업만 포함
ㅇ 최저(최대) 부채비율 범위 확대(200%∼500%→300∼600%)
* 단, 업력 5년 미만,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제한부채비율 적용 제외
* 부채비율은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의 3배에서 최대 600%까지 허용
ㅇ 고도성장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및 R&D투자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時 부채금액에서 차감
* 고도성장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⑥ (비제조업 분야 지원확대) 현재 제조업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식서비스, 유통ㆍ물류 등 비중 확대(현재 12% → 20%).
ㅇ 또한, 융자제한 업종을 일괄 정리하여 사치향락ㆍ불건전 업종,
고소득전문직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비제조업 분야 업종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
⑦ (정책자금 신청 서류 간소화) 공유정보를 활용하여 업체의 직접 제출서류 축소(16종 →7종)
ㅇ 국세청 홈텍스 서류 5종은 중진공이 직접 확인하고, 기타 공장 등록증, 건축허가서 등은 현장점검시 확인으로 대체
ㅇ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 작성이 필요하거나, 업체 고유 자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간소화 추진
⑧ 정책자금 잔액 및 연도별 지원 한도 확대
ㅇ 지원잔액 한도를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수도권 : 40→50억원), 기능강화 분야(창업ㆍ기술사업화ㆍ사업전환)에 대한 연간 한도 확대
구분 |
’08년 |
’09년 |
창업초기기업육성 |
연간 20억원 |
연간 30억원 |
개발기술사업화 |
연간 10억원 |
연간 20억원 |
사업전환 |
연간 30억원 |
연간 40억원 |
⑨ 개별 자금별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를 확대
ㅇ (창업초기기업) 창업초기의 정착지원을 위해 6∼7년차 기업 포함
* (현행) 업력 5년 미만 → (개선) 업력 7년 미만
- 창업초기기업 지원취지에 맞게 ‘창업기업육성자금’으로 명칭 변경
ㅇ (신성장기반) 녹색산업 등에 대한 지원강화 및 공장매입 허용
- “저탄소녹색산업(태양광, 풍력 등 9개분야)” 및 “첨단기술 제품(10개 분야 473개 제품ㆍ기술)”을 혁신기업에 준하여 지원
* 제한부채비율 적용 면제, 시설자금의 잔액한도(수도권 50억원, 비수도권 60억원) 예외, 시설자금사정기준(80%→100%)
- 신성장자금의 매물공장 매입 허용(’09년도 한시)
* (현행) 창업ㆍ사업전환자금으로 제한 → (개선) 신성장기반자금으로 확대
* 최근 공장매물 급증 추세를 반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장매입(부지포함) 허용
- 혁신형기업 등에 대한 일반 운전자금 지원
<운전자금 지원기준>
현 행 |
변 경 |
ㆍ시설도입 후 초기가동비 |
ㆍ시설도입 후 초기가동비 |
ㅇ (긴급경영안정) 우량기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대상인 코스닥 등록기업 등 우량기업이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자금애로를 겪는 경우 긴급경영안정 지원허용
*현재는 코스피ㆍ코스닥 상장기업, 자체신용으로 회사채발행 기업은 제외
-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정상경영활동에서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경우 원부자재 구입자금을 지원
* (현행) 주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 (개선)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ㅇ (사업전환) 중국 등 해외진출 유턴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 국내이전 계획수립단계부터 컨설팅, 융자 등 one-stop 지원
* 제한부채비율 적용 면제, 시설자금의 잔액한도(수도권 50억원, 비수도권 60억원) 예외, 시설자금사정기준(80%→100%)
⑩ 지방중소기업 지원확대
ㅇ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비중 확대(기존 60%이상 → 70%이상)
- 지역별 자금배정시 재정자립도 비중 확대(15%→25%)하여 열악한 지자체에 자금배정을 확대
ㅇ 지역전략산업, 지역연고산업 등 지방의 성장동력 중점 육성
- 지역별 중점육성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 자금, 시설ㆍ운전자금을 집중 공급(4,000억원)
- 지자체별 전략ㆍ연고산업 및 지방중기청장이 지정하는 중점육성분야 산업(참고 2)에 한정(기타 추가할 중점육성분야 추후 공고)
구 분 |
지방중소기업경쟁력향상 |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
융자규모 |
3,000억원 |
1,000억원 |
지원대상 |
수도권 외 지방소재 중소기업 |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9년 이내 |
시설자금 : 9년 이내 |
대출금리 |
공자기금금리 △0.33%p |
공자기금금리 △0.70%p |
대출한도 |
업체당 30억원(운전 7억원) |
업체당 20억원 이내(운전7억원) |
- 운전자금 한도를 7억원까지 확대하고, 자금지원 잔액한도 적용 배제, 시설자금 소요금액의 100%까지 지원 등 우대
ㅇ 제주 산업특성을 감안 일부 “융자제외 업종” 제한 완화
* 관광숙박업(55111) 및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업 제외
⑪ (가점제 일괄폐지)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은 37개 가점항목을 일괄 폐지하고, 기술ㆍ사업성 평가항목(본평가항목)으로 통합
* 37개 가점 : 진흥기금 21개 + 산업기반자금 10개 + 산업기술개발융자 6개
→ 조사사항(34 : 시장성4, 기술성13, 경영능력14, 미래재무3), 폐지(3)
◆ 자금별 지원개요
구 분 | 예산 | 융자조건 | ||
세부사업 | ’09년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지원기준 |
창업초기기업 육성 |
10,000 |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
8년 이내 (운전 5년) |
금리 : 공자금리 △0.7% 업력7년미만, 예비창업자 |
사업전환 | 1,475 | 연간 40억원 (운전 5억원) |
8년 이내 (운전 5년) |
금리 : 공자금리 △0.7% 사업전환, 무역조정계획승인 |
개발기술사업화 | 1,580 | 연간 20억원 (운전 5억원) |
8년 이내 (운전 5년) |
금리 : 공자금리 △0.7% 특허 등 기술 보유기업 |
지방중소기업 기술사업화 | 1,000 | 연간 20억원 (운전 7억원) |
9년 이내 (운전 6년) |
금리 : 공자금리 △0.7% 비수도권 소재 기업 |
신성장기반 (지식서비스) |
11,900 |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
8년 이내 (운전 5년) |
금리 : 공자금리 △0.33% 업력7년이상, 시설투자기업 협동화사업, 지식서비스업 |
농공단지입주 기업지원 |
200 |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
8년 이내 (운전 5년) |
금리 : 공자금리 △0.33% 농공단지 입주기업 |
지방중소기업 경쟁력강화 |
3,000 |
연간 30억원 (운전 7억원) |
9년 이내 (운전 6년) |
금리 : 공자금리 △0.33%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역전략ㆍ연고산업 영위 기업 등 |
긴급경영안정 | 7,000 | 연간 5억원 3년간 10억원 |
5년 이내 | 금리 : 공자금리 △0.33% *재해기업 △1.23%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
자산유동화 | 400 | 30억원 ~ 70억원 |
- |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 B~BBB 대상 |
소상공인 | 5,000 | 5천만원 | 5년 이내 | 금리 : 공자금리 △0.33%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
폐업자영업자 전업지원 |
1,000 | 5천만원 | 5년 이내 | 금리 : 공자금리 △0.33% 폐업 및 전업계획 소상공인 |
계 |
42,555 |
- | - | - |
(자료 : 중소기업청 2008.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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