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ㆍ사업 활성화 일거양득 효과
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민간개발 사업자의 원활한 개발 추진을 돕고,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11일(화) 밝혔다.
현재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지가가 매우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개발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특혜시비 및 사업추진이 지연 혹은 중단돼 왔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대규모 용도변경 규제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방안’은 기부채납시설 종류 및 방법 확대, 용도변경 유형별 기부채납 비율 설정,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공장, 차고지, 터미널 등 기능이 쇠퇴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사업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새로운 도시계획 운영체계”라고 밝혔다.
유형별로 최소 20~40%까지 용도변경 설정
이번 개선방안 중 ‘기부채납시설 종류 확대’는 현재 공공시설에 한정된 기부채납시설을 문화·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등 사회적 공익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필요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소득층과 지역주민에게 용도변경 혜택을 환원하도록 했다. 기부채납 방법에 대해서는 그간 개발부지 내 토지로 한정했던 것이 개발부지 이외의 건물, 토지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부지나 공공이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의 건물을 건립해 건물만 기부채납하는 경우, 복지시설과 장기전세주택 등을 건립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기부채납 하는 경우, 도로, 하천 및 학교시설 등을 직접정비 하는 경우 등 설치방법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혜시비를 줄이기 위해 그간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온 기부채납 비율을 용도변경 유형별로 최소 20%(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최대 40%(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까지 설정했다. 아울러 공공의 일방적 규제 위주로 운영돼 온 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민관 협상제도를 도입해 도시계획 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신뢰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상제도 운영 절차서를 마련한다.
‘대규모 용도변경 규제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부터 대규모 부지의 사업자 제안을 받아 계획수립에 대한 사전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문의 ☎ 6360-4736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